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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5가합7062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납부하고 2013. 3.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항변한다. 을 제2, 3,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3. 25. 주식회사 동오사 및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공사 및 그 지상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억 3,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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