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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529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C(이하 원고 및 선정자 C를 함께 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2014. 3. 28. 인천 남구 D 지상 지하2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고 한다)을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의 소유자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전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는데 그 대금 중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채권에 기하여 2010. 2.경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판단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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