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의 매우 높은 수치였음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하한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