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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노3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증인 B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각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② 피고인이 B의 보험금 편취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B도 원심 법정에서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에게 ‘사고 났으니까 병원에 가면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 상해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진료를 받게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B 자신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거나 위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말은 전혀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며, 달리 위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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