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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5062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3. 7. 8. 12:2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건물 2층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얻으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원, 9점에 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도금 249,0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3579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확인서’,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임의제출’, ‘소유권 포기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자,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확인서’ 등의 ‘확인자’란 등에 지인의 이름인 ‘K’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확인서’,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임의제출’, ‘소유권 포기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위 경사 J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50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8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지인의 이름인 'K'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확인서

1.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 소유권포기서

1. 임의제출서

1. K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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