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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0 2016고단18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23:4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희망공원 입구에서부터 위 공원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형 C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 00:11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에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의 확인인 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각 ‘C’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경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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