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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91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3. 13. 02:25경부터 03:25경까지 부산 동구 B 소재 C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에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경사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너그들이 경찰이가 잡놈들 지랄하나 씹할놈들아“라고 말하는 등 지구대 안에서 약 1시간 정도 욕설과 반말로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 앞에서 공연히 위 E을 모욕하고,

2. 공용물건손상 2013. 3. 13. 04:00경 위 D지구대 경사 E이 사건 관련 현행범인 체포 당시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등 고지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확인서 날인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내가 왜 이걸 하는데, 또 주면 또 찢어버린다, 그러니 주지마"라는 등 확인서 서류 1부,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부를 손으로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의 효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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