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2. 10. 24. 22:00경 화성시 F에 있는 G 운영의 H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합계 663,000원을 걸고 총 20회에 걸쳐 최초 7장을 받은 뒤 가장 먼저 카드를 내려놓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훌라’를 하여 도박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자,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확인서 등의 확인자란에 쌍둥이 형의 이름인 ‘J’를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0. 25. 01:50경 오산시 부산동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도박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쌍둥이 형의 이름인 ‘J’를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위조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3), 위조된 체포ㆍ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4), 위조된 사서명(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