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13 2014고단76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D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7. 21:37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청양경찰서 F파출소에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확인인 란,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각 ‘D’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