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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다408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미납한 임대료와 관리비가 2005. 4.부터 2006. 3.까지 12개월분과 2007. 10.부터 2008. 3.까지 6개월분 합계 831,600,000원(= 4,620만 원 × 18개월)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 C이 이 사건 전대차매매계약과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 주식회사의 임대료 연체 사실 등을 알리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된 후에도, 이 사건 전대차매매계약과 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다시 확인하면서 피고 B 주식회사에 나머지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피고 C의 고지의무 위반을 묵인하기로 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C에게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D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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