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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9. 28. 선고 2015구합64740 판결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수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제목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수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법함

요지

업무용 오피스텔을 포괄양수한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전소유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사건

2016-구합-6474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8.17.

판결선고

2016.09.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8.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KKK은 2007. 12. 20. 주식회사 SSS(이하 'SSS'이라 한다)으로부터 시흥시 ○○동 ○○○ 외 2필지 지상 ○○랜드 161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08. 4. 30.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KKK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중 1차 계약금 42,600,000원을 납부하였고, 외 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2차 계약금 42,600,000원과 중도금 합계 255,6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5. 22. KK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대금 426,750,000원에 양수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권리의무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KKK은 2008. 5. 3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1, 2차 계약금과 중도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건물분) 17,040,000원을 환급받았다.

마. 외환은행이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인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받지 못하게 되어 2차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8. 8. 30.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고, SSS은 2008년 2기 공급가액(건물분) 170,400,000원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피고는 2014. 4. 8.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위 라. 기재 환급세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원에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더하여 ○○,○○○,○○○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0. 3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2.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원고는 KK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하였을 뿐'부동산 임대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후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기 환급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매입자인 KKK이라고 할 것이다.

3) 설령 원고가 KKK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인이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공법상 권리관계 내지 지위를 승계하려면 법령 등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행정청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규정에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내용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KKK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계약이 공법상 지위 내지 납세의무의 승계라는 공법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KKK으로부터 '매입자로서의 지위' 내지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입자가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계받아 2차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것이라 믿었고,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KKK이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다시 부과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선의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KKK의 매입자로서의 지위' 내지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입자가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무효이거나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거나,'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어 무효이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

나) 원고는 KKK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고 KKK에게 표시되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 원고는 2016. 3. 18. 동기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승계'는 이 사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중요부분인바,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원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중요부분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에 원고는 2016. 3. 18. KKK에 대하여 이행 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KKK은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부동산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도자, 매수자가 포괄적 양도양수한다'고 약정한 사실, SSS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한 증인 DDD은 "포괄적 양도양수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가 나중에 계약이 해제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반납의무까지 진다는 의미에서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쓴 것이다", "우리가 전매도 백 건 넘게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사건처럼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다툼이 많아서 포괄적 양도양수로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매수자에게 넘기는 쪽으로 계약서를 만든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2008. 5. 22.) KKK과 사이에, '양도인(KKK)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자금이 있을 시 양수인(원고)에게 이를 승계하거나 승계가 불가능할 시(신용불량 등의 사유) 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서약서(갑 제4호증의 1)를 작성한 사실, SSS은 2008년 제2기 공급가액(건물분) 170,400,000원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도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이 사건 계약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된 고용관계 등 인적설비의 승계에 관한 내용 내지 KKK의 사업에 관한 거래처, 사업상의 비밀 등의 이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부동산 임대업의 특성상 직원의 고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없고 별다른 거래처, 사업상의 비밀 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인적설비의 승계 여부 내지 거래처, 사업상의 비밀 등의 이전 여부가 사업양도의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KK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 주장에 관한 판단

앞의 1.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KKK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데, 원고가 KKK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한 후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이라는 매입세액 공제사유이자 부가가치세 환급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위 환급세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인바, 원고가 KKK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을 승계하고 사업을 양수한 이상, 그 후에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이라는 매입세액 공제사유이자 부가가치세 환급사유가 소멸됨에 따른 부가가치세 역시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양수에도 불구하고 '매입자'로서의 지위만이 KKK에게 그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가. 3) 주장에 관한 판단

앞의 1.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KKK의 매입자로서의 지위' 내지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KKK이 매입자로서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KKK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가 된 이후에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 바,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자체로 특정의 공법상 지위 내지 납세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사업을 양수함으로써 KKK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계약에서 '사업자의 지위'와는 별도로 '매입자로서의 지위'를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 가. 4)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가. 4)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조건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와 동시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가시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의 성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거나 또는 이 사건 채무가 인수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가. 4)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설령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0. 4. 29. 선고2009다978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KKK으로부터 대출금 채무를 인수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다는 동기'를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KKK에게 표시하였다거나,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해석상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 가. 4) 다)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6919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서 KKK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도록 해줄 의무를 부담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의무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KKK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해줄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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