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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50715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43,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이 2013. 10. 19. 16:3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를 선바위길 선암 IC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잘못으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고로 하악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 을 제6,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 이전에 설치된 교차로를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고, 피고 차량의 유턴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증거들 특히, 을 제7호증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유턴을 시작한 이후부터 충돌시까지 불과 3~4초의 시간 간격밖에 없었고, 유턴 시작 전에는 피고 차량이 다른 대기 차량들 뒤에 가려 있어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원고로서는 피고 차량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불법 유턴 사실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나머지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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