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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8 2016고단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7:0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2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을 군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인 횡단보도에 이르러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유턴 차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을 하는 경우 유턴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내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9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측 앞 휀 다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도로 상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제 12 번 흉추 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가중 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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