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55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D 주식회사에게, D 주식회사의 주식 100,000주를 피고 B에게...

이유

갑 제1, 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이 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2011. 4. 29. 상호를 D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음, 이하 ‘D’라고만 한다)가 2009. 1. 5. 200,000,000원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이 같은 날 원고에게 “투자자의 의사변동 시에는 대표이사 B 본인에게 투자된 것으로 하여 투자 1년만기 이후 투자금 상환요청 시 제공된 주식 일체를 반환받고 본 투자원금을 상환할 것을 확인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200,000,000원 ‘투자관련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 C이 이 사건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무인한 사실,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199,302,762원을 입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원고가 D에 대한 투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피고 B에 대하여 투자금의 반환을 구할 경우 원고에게 배정된 주식을 인수하는 대신 그 반환금을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위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서는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