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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단2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LPG 충전소 앞 강변대로를 구포동 쪽에서 하단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우측으로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가 우측으로 약간 꺾여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을 충전기에 연결하기 위해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3세)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9. 21. 01:2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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