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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9고단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18:2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회사 신평공장 쪽에서 신평지하철역 쪽으로 시속 40~5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일시 정지를 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59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1. 16:10경 부산 서구 구덕로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타 중환자실에서 치료 도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촬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행상의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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