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1083 피고인은 2009. 9. 21.경 서울 종로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귀금속 도소매업체인 “E” 점포에서 피해자 F에게 “큰 거래 건이 있는데 지금 10kg을 빌려 주면 15일 이내에 1돈 당 300원씩의 이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거지 아파트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G에 대한 약 8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H에 대한 지금 26kg 상당의 반환채무, I에 대한 약 5억 원 상당의 금거래 반환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억 3,200만 원 상당의 지금 10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1594 피고인은 2009. 9. 29.경 서울 종로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귀금속 도소매업체인 “E” 점포에서 피해자 J에게 “금괴 1kg을 주면 다음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상당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G에 대한 약 8억 원의 차용금 채무, H에 대한 지금 26kg 상당 반환 채무, I에 대한 지금 20kg 상당 반환 채무, F에 대한 지금 10kg 상당 반환 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80만 원 상당의 금괴 1kg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