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10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1083 피고인은 2009. 9. 21.경 서울 종로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귀금속 도소매업체인 “E” 점포에서 피해자 F에게 “큰 거래 건이 있는데 지금 10kg을 빌려 주면 15일 이내에 1돈 당 300원씩의 이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거지 아파트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G에 대한 약 8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H에 대한 지금 26kg 상당의 반환채무, I에 대한 약 5억 원 상당의 금거래 반환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억 3,200만 원 상당의 지금 10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1594 피고인은 2009. 9. 29.경 서울 종로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귀금속 도소매업체인 “E” 점포에서 피해자 J에게 “금괴 1kg을 주면 다음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상당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G에 대한 약 8억 원의 차용금 채무, H에 대한 지금 26kg 상당 반환 채무, I에 대한 지금 20kg 상당 반환 채무, F에 대한 지금 10kg 상당 반환 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80만 원 상당의 금괴 1kg을 교부받아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