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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1 2014고단328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17. 시흥시 F아파트 212동 412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가 내 언니인데 공장도 크게 하고 유흥업도 크게 하는 사람이다. 공장에 기계를 늘리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3개월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B는 주점 종업원으로 월급 300만 원, 살고 있는 집 보증금 1,0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운영의 G 노래방에서 매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금융기관 채무 1억 5,000만 원 상당과 개인적인 채무 3,000만 원 상당, 카드빚 400만 원, 건강보험료 체납 채무 3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피고인 A 소유의 인천 남구 H건물 201호(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는 채권자 장천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3,650만 원), 채권자 I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000만 원)이 경료되어 있고, 피고인 A 소유의 시흥시 J 지하 노래방 건물(시가 2억 2,000만 원 상당)에는 채권자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1억 8,000만 원)이 경료되어 있는 형편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아들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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