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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17 2018가합11429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은 2018. 4. 18. 피고와 광양시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G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억 2,000만 원에 아래와 같이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사억 이천 만원(420,000,000원) 계약금 : 팔천만 원(80,000,000원) 지급일 2018년 4월 18일 잔금 : 삼억사천만 원(340,000,000원) 지급일 2018년 6월 18일 제4조 매도인은 잔금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은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 하지 않기로 한다

(24시간내 해약조건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없다). 3. 특약사항 현재 압류 8,000,000원을 매도인이 처리해 준다.

현 축사 전세자(H, I) 두사람을 매도인이 책임진다.

매도인 : D 매수인 : A 외 2명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J조합(이하 ‘J’이라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 2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5. 11. 27. 접수 제34395호(채권최고액 192,000,000원), 같은 등기소 2016. 11. 25. 접수 제28953호(채권최고액 9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는 H(전세금 2,000만 원), I(전세금 3,000만 원) 앞으로 각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원고 A은 J과 3억 원을 원고 C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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