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5.19 2014나2094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5. 15. 피고로부터 ①충북 진천군 D 답 3,536㎡, ②E 답 3,056㎡, ③G 답 899㎡, ④F 답 871㎡(이하에서는 위 토지 4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① 내지 ④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 계약금 6,5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한다.

잔금 5억 8,500만 원은 2013. 6. 17. 지급한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 상기 물건에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승계나 신규 대출이 필요시 매도인은 잔금지급 전이라도 적극 협조키로 한다.

나. 당시 이 사건 ①, ②, ④ 토지는 피고 소유였는데, 위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진천농업협동조합(이하 ‘진천농협’이라 한다)의 각 근저당권(2013. 6. 17.경 피담보채권액은 351,162,383원이었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과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H의 각 근저당권(2013. 11. 19. 말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③토지는 I 소유였는데, 담보물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현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어떠한 문서도 받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