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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02559
위약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8,400,000원, 피고 C는 11,6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4.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02,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102,000,000원 (지급일 2016. 2. 24.) 계약금 : 34,200,000원 잔금 : 67,800,000원 (지급일 2016. 3. 31.) 본 계약은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나. 또한 원고는 2016. 2. 24. 피고 C와 사이에, 위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8,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58,000,000원 (지급일 2016. 2. 24.) 계약금 : 5,800,000원 잔금 : 52,200,000원 (지급일 2016. 3. 31.) 본 계약은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계약면적 165.29㎡는 건물 1층 중 동남쪽방면으로 분할한 면적으로 한다.

매도인은 임대하고 있는 세입자 모두를 잔금지급일전까지 퇴실 및 전세권설정도 해지한다.

매도인은 잔금지급일전까지 새마을금고 근저당권설정도 이전할 면적부분에 대해 일부 해지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 34,200,000원, 피고 C에게 계약금 5,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3.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매도인을 기만하고 사기에 의한 계약이므로 무효로 하고 해제를 하기 위해 이를 통지한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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