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상주시 D 대 902㎡(이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50. 3. 23.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중 120/273지분에 관하여 1979. 11. 9. F 명의로, 153/273지분에 관하여 1981. 4. 10. G 명의로 각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F는 1984. 8. 28. 사망하여 H, 원고, 선정자들이 상속하고, H는 2010. 10. 16. 사망하여 원고, 선정자들이 상속하였다.
H는 피고의 감사를 역임하였다.
다. 분할 전 토지는 1998. 3. 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D 대 638㎡와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지고, 2013. 8. 9. 피고 명의로 2013. 8. 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토지에는 1971년경 마을 회관이 신축되어 사용되다가 1986년, 1996년경 상주시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이 신축, 증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1 내지 6,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F는 1968. 1. 8. E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고 마을 이장 G에게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하였는데, G가 임의로 이중 153/273지분에 관하여 1981. 4. 1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인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1969년경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백미 2가마니를 주고 매수하여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1981년경 이장인 G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고 이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