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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7 2014고단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10:4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삼성아파트 골목길 방면에서 금정역 방면으로 시속 약20km 의 속도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금정역 방면으로 유턴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리베로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하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751,8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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