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51724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2011. 10. 15. D과 공동주택인 광명시 E 지상 부천시 원미구 F외 3필지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4층 406호 54.48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1. 5.부터 2012. 11. 5.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부천시 원미구 F외 3필지 지상 7층 건물 중 제4층 401호 429.26㎡의 공유자였던 D은 위 건물 4층이 집합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으로 제401호로만 등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401호부터 416호까지로 개조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주택인 406호로 사용되는 부분은 공부상으로는 401호의 일부에 불과하는 등 공부상 호수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 한편,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은 2011. 10. 15. 임차인 원고와 임대인 D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 중 임대할 부분 란에 ‘406호’라고만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7. ‘광명시 E 406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그 후 위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8. 2.자 G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확정일자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바. 한편,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는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서, 2011. 2. 4. 피고 B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