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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가단670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금해종합건설(이하 ‘금해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0. 3. 12. 주식회사 조광개발(이하 ‘조광개발’이라 한다)과 피고가 공동소유하는 부산 해운대구 B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지하 2층∼지상 9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300,000,000원, 범위 9층 전부, 존속기간 2010. 3. 11.부터 2013. 3. 10.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이 등기를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른 전세권을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C은 2010. 9.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금해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전세권을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를 포함한 13명은 2010. 11.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전세권을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이 조광개발과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조광개발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명하는 판결이 2011. 6. 29.경 최종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0. 6.경 조광개발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원고가 조광개발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7층 일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조광개발에게 지급하고 조광개발로부터 위 건물부분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0. 11.경 조광개발 측의 사정으로 위 식당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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