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과 망 F의 공동중개로 2013. 5. 6. I과 사이에, 공동주택인 광명시 H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4층 404호 46.55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25.부터 2014. 5. 24.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I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제4층 401호 429.26㎡의 공유자였던 I은 이 사건 건물 4층이 집합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으로 제401호로만 등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401호부터 416호까지로 개조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주택인 404호로 사용되는 부분은 공부상으로는 401호의 일부에 불과하는 등 공부상 호수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 한편,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 중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광명시 H 404호’라고만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28. ‘광명시 H, 404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8. 2.자 M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확정일자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바. 한편,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서, 2012. 6. 9.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2. 6. 9.부터 2013. 6. 8.까지로 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