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하며 위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이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 07:00~08:00경 사이 위 아파트 202동 경비실에서 교차로 신문을 가지러 온 피해자를 경비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이 먼저 화장실 변기 위에 앉은 후 피해자를 그 위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6:00경 위 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놀자”라고 말하며 자신을 따라오도록 유인하여 202동 지하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내려가 피해자를 그 곳에 있는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영상녹화 CD 2매
1. 의사 소견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