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병원에 재직하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E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지에스메디칼 영업사원으로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동업자인 F, G과 함께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지에스메디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 수령 이후 F, G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인 단독 명의로 독점공급계약서를 재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행위의 성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금품 수령 당시 D병원을 동업하였던 피고인과 G, F가 함께 위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고, 범행의 일시, 방법 등이 모두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단독 범행을 공동 범행으로 인정한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판결 참조). 덧붙여 검찰이 당초 구약식 기소한 정황, 구형 등을 살펴보면, 지에스메디칼 관련 일련의 의료법위반 사건들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이 1억 원을 단독으로 수수한 것을 기준으로 기소 및 구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에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1. 1. 19.경 위 D병원에서 E로부터 “주식회사 지에스메디칼에서 취급하는 척추 관련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척추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