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7 2018가단210401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는 부산 영도구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2012. 3. 12.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법인으로 설립된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2)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2.경부터 변호사로 개업하여 활동하다가 2013. 9.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C, 자녀들인 원고 A, 원고 B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망인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의 위임계약 1) 이 사건 사업 관련 설계자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는 2009. 3. 19.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5646호로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소가 502,389,278원, 이하 ‘용역비 사건’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H 주식회사는 2009. 3. 30.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6410호 계약당사자지위확인등의 소(소가 484,671,614원, 이하 ‘지위확인등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제5조(사례금)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사례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부가세 별도 부담). 1. 전부 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

1. 일부 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전조 제1호에 정한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 본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및 포기 또는 상대방이 한 소 또는 상소의 취하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