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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151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북구 E 전 102㎡는 망 F의 처 G에게 사정되었고, H 전 122㎡(이하 ‘I동 몇 번지’라고만 표시한다)는 J에게 사정되었다.

나. 1972. 5. 2. E 전 102㎡는 C 전 8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K 전 13㎡으로, H 전 122㎡는 D 전 10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와 L 전 20㎡로 각 분할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96. 8. 24. 무주부동산 공고가 이루어졌고, 1996. 12.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시아버지인 M이 1973. 2. 27.경 N로부터 미등기인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이후 20년 이상 이 사건 제2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를 시효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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