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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106469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80/5600 지분이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비록 미등기의 토지이기는 하나, 그 토지대장에 각 원고의 부(父)인 망 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대장의 기재만으로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일단 지적소관청을 상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정정의 신청을 하고 만일 지적소관청이 이를 거부할 경우 그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하는 방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같은 법 제130조 제2호),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같은 법 제130조 제3호)가 신청할 수 있는데,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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