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01 2013가단822187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경북 칠곡군 C 전 1,326㎡가 피고 B( 주민등록번호 불상, 주소 : 달성군 D)의...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등본(갑제2호증의 1, 2) 등에는 ‘B 달성군 D(대구부 E)’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소유자의 생년월일이나 나머지 주소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토지대장등본 등의 기재만으로는 그 등록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소에서 피고 B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등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5834 판결 참조).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경북 칠곡군 C 전 1,3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12. 8. 8.(대정원년 8월 8일) 피고 B 이 사정받았고, 위 토지는 현재 미등기 부동산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집안의 위토답으로 사용되어 왔고 인근 주민인 F, G이 이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나는 수확물로 원고 집안의 묘사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다) 그러던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