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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19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조합 이사장이고, 피해자 D은 C조합 대의원이다.

피해자는 C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위 조합의 E 땅 매입 및 충전소 건립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3.경 대구 수성구 F건물 내 C조합 강당에서 조합원들로부터 피해자가 배포한 위 유인물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 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직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5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해 “저 사람이 자리(보직)를 주지 않으니까 저런 행동을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이사장 G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원들을 교육하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유인물을 돌리는 등 교육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교육업무가 방해받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은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서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보호하고자 하였던 이익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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