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30 2016도7312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누나 I와 조카 G, I가 운영하는 식당 주방장 H, 피고인의 말을 통역하던 옆 가게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와 F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I에게 건네주고, 그 유인물에 기재된 피해자 F에 관한 내용을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유인물을 건넨 경위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의 고의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