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피고 B, C, D, E, F, G, H이 강원 홍천군 I 대 423㎡ 중 각 1/7 지분의...
이유
1. 피고 B, C, D, E, F, G, H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소외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강원 홍천군 I 대 4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1961년 일자불상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3) 망인은 1963. 12. 6.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소외 망 K와 자녀인 소외 망 L이 있었는바, 소외 망 K는 1974. 6. 16. 사망하였고, 소외 망 L은 2005. 9. 13. 사망하였으며, 소외 망 L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소외 망 M, 자녀인 피고 B, C, D, E, F, G, H이 있고, 소외 망 M은 2007. 9. 9. 사망하였다. 4) 피고 B, C, D, E, F, G, H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은 각 1/7이다.
5) 원고는 피고 B, C, D, E, F, G, H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대하여 1961년 일자불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1) B, C, E, F, G, H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춘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홍천군 N면사무소에 대한 2017. 7. 13.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강원 홍천군 O에 거주하는 P이 1949. 6.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