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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9037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각 원심에서의 소송 경과 1) 제 1 원 심 제 1 원심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T의 2012. 8. 31. 경 AA 아파트 담보대출의 점, 피고인들의 2013. 7. 16. 경 W 아파트 담보대출의 점, 피고인들의 2013. 8. 5. 경 W 아파트 담보대출의 점[ 이상 ‘2016 고단 6868’], 피고인 A의 2013. 1. 10. 경 담보대출의 점 [2016 고단 8290] 은 유죄로, 피고인들의 2013. 7. 2. 자 W 아파트 담보대출의 점과 피고인 A의 2013. 12. 3. 자 주유소 담보대출의 점은 무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T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U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T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제 2 원 심 제 2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고,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하였으며, 피고인 T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검사는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 전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에 대하여 각 상 고하였다.

다.

대법원의 파기 ㆍ 환송 대법원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기죄의 인과 관계, 기망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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