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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625 판결
[보증채무금][공2007.3.1.(269),338]
판시사항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게 수개의 대출을 하면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수개의 신용보증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그 중 하나의 대출에 관하여는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해태하였지만 그 외의 대출에 관하여는 통지기한 내에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면 신용보증기금은 후자에 관한 보증책임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게 수개의 대출을 하면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수개의 신용보증을 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대출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부분보증 대출보증약관에서 정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약관에 정해진 통지기한까지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인데, 채권자가 상업어음할인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사고는 위 통지기한이 지난 후에 통지하였으나 일반자금대출에 관하여는 위 통지기한 내에 통지하였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자에게 일반자금대출에 관한 보증책임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통지의 지연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 은행이 2001. 6. 2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상업어음할인대출 및 일반자금대출 약정을 각 체결한 다음 원심 판시와 같은 금액을 각기 대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위탁에 따라 위 각 대출금의 일부를 신용보증한 사실, 위 각 대출에 적용되는 피고의 부분보증 대출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약관 제6조 제1항에서 열거한 신용보증사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정해진 통지기한 내에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만일 그 통지기한까지 신용보증사고통지를 아니함으로써 피고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에는 피고가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할인의뢰한 약속어음의 발행인 △△△△사가 2003. 3. 4.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당함으로써 이 사건 약관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통지기한인 사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이 지나도록 피고에게 아무런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지 아니하다가, 소외 회사가 2003. 6. 3.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당하자 같은 날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한 사실(이 사건 약관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이런 경우 신용보증사고통지기한은 사고사유발생일의 다음 영업일 이내이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약관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정해진 통지기한까지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할 것인데, 상업어음할인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사고는 위 통지기한인 10일이 지난 후에 통지되었으나, 이 사건 일반자금대출에 관하여는 2003. 6. 3.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약관상의 신용보증사고사유 중 제4호 소정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인 2003. 6. 3.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통지기한 내에 통지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일반자금대출에 관한 보증책임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통지의 지연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이 사건 약관에서 신용보증사고라고 함은 당해 대출보증약정으로 보증을 하게 되는 대출 그 자체에 관계된 사고만을 의미하므로 상업어음할인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일반자금대출에 관하여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약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업어음할인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사고통지 지연과 피고가 이 사건 일반자금대출에 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유를 피고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상업어음할인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게을리한 것과 피고가 이 사건 일반자금대출에 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피고는 이 사건 일반자금대출에 관하여서도 면책된다고 판단한 것은 신용보증사고 및 그 통지의 해태로 인한 피고의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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