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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0523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면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⑵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소외 회사에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B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2014. 11. 3. 당좌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권은 같은 날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이 2014. 7. 16.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일이 2014. 8. 26.인바, ① 위 각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때에 위와 같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② 피고 역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 이미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해 국민은행에 변제한 내역(갑 제7호증)에는 소외 회사의 당좌부도 시점 이전인 2014. 10. 7.부터의 미지급 이자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제1심 판결문 5면 10∼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을가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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