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조용연)
피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변론종결
2006. 6. 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285,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20.부터 2004. 9. 24.까지 연 7.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의, 나머지 15%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090만 원 및 그 중 1320만 원에 대하여는 2003.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1억 4450만 원에 대하여는 2003.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7.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주식회사 창우)의 각 대출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신용보증약관 소정의 기간 안에 피고에게 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그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피고는 어음할인대출과 일반자금대출에 관하여 135,414,060원의 범위에서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나. 어음할인대출에 관한 면책 여부
(1) 인정사실
(가) 어음할인대출에 적용되는 신용보증약관{부분보증 대출보증약관(근보증)}제6조는, 보증부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제1항 제1호), 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제1항 제3호) 등을 신용보증사고로 하고, 위 제1호의 경우에는 사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위 제3호의 경우에는 사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 신용보증약관 제16조 제7호, 제17조는 원고가 신용보증사고통지를 아니함으로써 피고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를 면책사유로 정함과 아울러 피고의 면책범위를 피고가 정하여 원고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어음할인대출에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제3호는 어음할인대출의 경우, 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가 발행한 모든 어음에 관하여 대출채무자는 원고로부터 독촉·통지가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할인한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조이지업사는 2003. 3. 4. 부도를 내어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증거] 을 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어음할인의 형식으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원고로부터 독촉·통지가 없어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발행인이 발행한 모든 어음에 대하여 환매채무를 지게 되므로, 이는 위 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에 해당하게 되어 이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할인한 어음의 발행인인 조이지업사가 2003. 3. 4.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이상, 소외 회사의 위 어음할인대출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통지기한(사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인 2003. 6. 3. 피고에게 보증사고발생을 통지하였고, 피고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에 관하여 피고는 면책된다 할 것이다.
다. 일반자금대출에 관한 면책 여부
(1) 피고는 먼저, 조이지업사가 2003. 3. 4.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어음할인대출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일반자금대출채무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니, 일반자금대출에 관하여도 위 2003. 3. 4.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통지를 게을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일반자금대출에 관하여도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제1호는 은행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되지 않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변제되지 않아,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은행이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된다고 보고, 서면으로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독촉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일반자금대출채무가 위 약관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어음할인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피고는 일반자금대출에 관한 채권보전에도 장애를 받게 된 것이므로, 일반자금대출에 관하여서도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일반자금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7호는 신용보증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 중 어느 채권자로부터라도 피고와 채권자간의 신용보증계약에 정한 신용보증 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신용보증 금액에 관한 사전구상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내부규정인 신용보증사고관리규정은, 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피고는 그 채무자인 보증기업(신용보증 의뢰자)을 신용보증 사고기업으로 처리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전산에 입력하고, 채무관계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예상구상실익 유무를 검토한 후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취득 등의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압류의 경우 그 청구금액은 선순위채권액, 경합채권 등 예상구상실익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제2조 제1, 2호, 제6조 제1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받았더라면 피고는 소외 회사를 신용보증 사고기업으로 분류하였을 것이고, 또한 피고는 어음할인대출 뿐 아니라 일반자금대출의 신용보증에 관하여서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가지게 되므로 그 모두에 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추인(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게을리한 것과 피고가 이 사건 일반자금대출에 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일반자금대출에 관하여서도 면책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이지업사는 원고의 거래업체가 아니어서 그 부도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그 부도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지를 게을리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가 면책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어음할인대출의 경우 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에는 대출채무자가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대출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은 신용보증사고로서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어음발행인인 조이지업사에 대한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게을리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에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취급세칙 제9조 제2호는 어음할인 취급 후 어음발행인이 적색거래처로 판정되거나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에는 은행은 즉시 의뢰인에게 해당 어음에 대하여 환매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갑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를 보면 원고는 통상의 업무에 있어서 어음발행인의 부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면책의 범위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하면, 소정의 기한까지 신용보증사고통지를 아니함으로써 피고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의 면책금액을, 채권보전의 장애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신용보증사고사유발생일의 선순위 채권액(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여기서 장애라 함은 채권자의 신용보증사고통지 지연에 의하여 피고가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보증인, 연대보증인 소유재산이 소유권이전, 담보권설정, 가처분, 가등기 된 경우를 말하며, 장애대상재산의 범위는 부동산,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광업권(조광권 포함)으로 하고, 장애받은 재산가액 산출방법으로서 신용보증사고사유 발생일을 전후하여 1년 이내의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조이지업사가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당시 소외 회사는 충북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68 공장용지 7093㎡와 그 지상의 등기되었거나 혹은 등기되지 않은 건물들 및 공장저당의 대상인 기계·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위 부동산과 기계·기구에는 원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으로 된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과 김항열 명의의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된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밖에 소외 회사는 6,100,000원의 조세채무와 김연태, 박재우, 주광수 등에게 합계 36,344,540원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소외 회사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4. 정규일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다음, 2003. 6. 17. 주식회사 여명이 정규일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받음과 동시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외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여명으로 변경되었다.
(라) 그 후 위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경매절차 도중 2003. 8. 11. 실시된 감정평가에 의하면 위 토지의 감정가격은 461,045,000원, 등기된 건물의 감정가격은 299,333,600원,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의 감정가격은 147,960,000원, 기계·기구의 감정가격은 579,000,000원 등 소외 회사 소유이던 위 부동산과 기계·기구의 감정가격은 합계 1,487,858,600원이다.
[증거] 갑 8호증, 을 2, 7호증, 을 6, 8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이지업사가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하였더라면, 피고는 소외 회사 소유이던 위 부동산과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통지해태로 그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그 후 원고의 보증사고 통지 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면책기준 소정의 채권보전의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므로, 면책기준에 따른 위 부동산 등의 가액 1,487,858,600원(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기계·기구와 공장의 공용물에 대하여는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역시 기계·기구와 공장의 공용물에 미치므로, 미등기 건물과 기계·기구는 위 면책기준 상 장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에서 선순위 채권액 합계 1,352,444,540원(910,000,000+400,000,000+6,100,000+36,
344,540)을 공제한 135,414,06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는 면책된다 할 것이므로, 어음할인대출금 중 피고가 보증한 13,200,000원 전액과 일반자금대출금 중 피고가 보증한 144,500,000원 가운데 122,214,060원(135,414,060-13,200,000)은 면책된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토지 및 등기·미등기 건물, 기계·기구에 대한 경매 결과, 임금채권자들의 채권과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채권 일부만이 배당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제 때에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여 피고가 가압류를 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서 배당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게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 피고는 면책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갑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은, 채권자의 신용보증사고통지 지연에 의하여 피고가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보증인, 연대보증인 소유재산이 소유권이전, 담보권설정, 가처분, 가등기 된 경우 위 재산의 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액을 뺀 금액을 면책금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재산이 강제집행될 것을 기다려 그 결과까지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자금대출에 관한 신용보증금액에서 위와 같이 면책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인 22,285,940원(144,500,000-122,214,06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를 변제받은 다음날인 2003.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4. 9. 24.까지는 약정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7.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21%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