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에게,
가. 피고 K,...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O 생존 당시의 거래 경과 1) 대한민국은 피고 주식회사 P(이하 ‘피고 P’라 한다
)로부터 서울 금천구 R 등 31필지 면적 합계 57,033평(이하 ‘이 사건 징발토지’라 한다
)을 징발하여 육군 S 부지로 사용하였다. 피고 P는 1983. 4. 23. 소외 망 O, T에게 이 사건 징발토지에 대한 환매권과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O, T은 1996. 11. 4. U에게 이 사건 징발토지 중 35,000평을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징특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수의계약권’이라 한다)를 14,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U과의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수의계약체결에 따른 절차이행) O, T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의계약통지를 받게 된 때에는 U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제반서류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한다.
제6조 (면적변경에 따른 조정) O, T, U이 이 계약을 체결한 후 O, T 또는 U의 권리에 속하는 면적 중 일부가 공공사업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면적을 O, T의 지분에서 할당하도록 한다.
제11조(계약해지에 따른 배상) O, T이 제10조 제1호를 위반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계약이 해지된 때와 국가가 공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부지로서 활용이 곤란하게 될 경우 O, T은 U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U에게 배액 배상하고, U이 동조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하여 이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U은 O, T에게 지불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기한다.
3 O, T은 1996. 12. 12. V에게 이 사건 징발토지 중 20,000평에 관한 수의계약권을 3,7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V은 같은 달 14. O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