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4543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29,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29,0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