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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15089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20.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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