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21 2019가단587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