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2.26 2019가단4542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9. 12.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9. 12.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