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305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6. 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가 2016. 7. 12.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소유의 건물인데, 피고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공동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 및 원고의 소유권취득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