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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보훈병원에서 편도 1차로인 구내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가에 쇠줄로 연결되어 줄지어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표지판(일명 오뚝이콘)을 들이받아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77,000원 상당의 주차금지표지판(일명 오뚝이콘) 5개를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6.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보훈병원 구내 도로에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6. 01:00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보훈병원 구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서

1. 견적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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