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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4 2020노120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보충협약 체결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이 보충협약 체결 사실을 E지부 F분회(이하 ’G분회‘라고 한다)에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분회를 차별할 의사로 H노동조합 F지부(이하 ’I지부‘라고 한다)에만 노사상생기금(복지기금)을 지급하여 G분회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7. 3.경부터 2018. 7.경까지 I지부에 복지지금으로 매월 75만 원을 지급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C대학교의료원 D병원 사업장 내 복수노조(G분회, I지부)가 존재하게 된 시기와 위 각 노조 조합원수의 변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5.경과 2016.경 체결한 보충협약의 내용과 그에 따른 복지기금 명목의 금원 지급 방법, 피고인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I지부와 체결한 보충합의의 내용, 피고인이 지급한 노사상생기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G분회를 차별하여 I지부에 대하여만 복지기금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복수 노동조합을 모두 대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는 I지부에 위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모두를 위한 복지기금을 지급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보충합의를 체결한 후 매월 75만 원을 지급하였고, I지부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보충합의를 체결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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