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항 ‘기초사실’, 3면 11행부터 6면 12행까지)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위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면 1행의 “별지 2”를 '별지 1“로 고치고 같은 면의 <하자보수비 총괄표>를 아래 표와 같이 고친다.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전유 부분 154,141,947 141,527,701 453,054,684 80,094,339 1,385,364 987,078 - 831,191,113 공용 부분 80,398,622 251,639,069 107,052,187 501,558,958 967,191,059 95,136,442 181,368,060 2,184,344,397 총계 234,540,569 393,166,770 560,106,871 581,653,297 968,576,423 96,123,520 181,368,060 3,015,535,510 <하자보수비 총괄표> 위 표의 부분은 제1심판결의 인정금액과 달라진 부분이다. 5면 표 아래 2행의 ”1,553.3세대“를 ”1,555.3세대“로 고치고, 같은 면 밑에서 4행 “제출되지 않았으며”부터 밑에서 2행 “제외한다.
”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양도 세대에서 제외한다. 다만 1차 채권양도세대 중 R동 AD호, AE동 K호의 경우 원고가 제1심에서는 위 각 세대를 채권양도세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위 각 세대의 소외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의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었다가, 이 법원에서 위 각 세대를 채권양도세대에 포함시켜 그 손해배상채권이 위 피보전채권에 추가되었다(2018. 4. 5.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6면 1행의 “1565.3세대”를 “1,567.3세대"로 고치고, 같은 면 5행부터 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유면적은 184,767.1751㎡이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