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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5고정1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축구회 소속 회원이고, 피해자 E(45 세) 는 F 축구회 소속 회원 겸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회 소속 회원이 F 축구회 소속 회원들 로부터 얻어맞았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D 축구회 소속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2014. 12. 7. 13:30 경 남양주시 오 남 읍 양지로 202에 있는 오 남 체육공원으로 찾아가 항의하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멱살과 옷깃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G, H, I, J의 각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 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G은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H는 당시 여러 사람이 피해자를 끌고 갔는데 그 중 피고인 B만 머리를 완전 밀었기 때문에 눈에 띄어서 기억이 나고, 피해자가 4~5 명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데 누군가가 발로 차는 것을 보았고 찬 사람의 얼굴은 보지 못 하였으나 나중에 피해 자로부터 그 사람이 피고인 A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④ I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향해 발을 차는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의 얼굴이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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