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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2 2015노1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26. 11:0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 여, 69세) 와 서로 간의 채권, 채무관계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움켜잡고 밀치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팔로 피해자를 쳐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원 심 증인 G의 목격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③ H, I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H은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상황만을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경위는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I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 전부를 목격하지 못한 채 중간에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반하여 원심 증인 G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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